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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희망의집에 주민등록한 노숙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자는 생계급여(돈)을 주지 않고 노숙자 자격으로 타법 의료급여만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주려면 부모자식과 같은 부양의무자 서류도 받아야 하는데 혹시 노숙자 자격으로 의료급여 주려면 부양의무자 서류를 안 받아도 되는지요?(부양의무자 조사생략)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정희망의집과 같은 노숙인숙소에 주민등록하지 않아도 노숙인의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센터가 아닌(해운대구 주민등록이라도) 금정희망의집이 있는 금정구에서 기초생활신청한다는 말이 있는 확인부탁드립니다. |